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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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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
재삼46014-1415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강개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의 유상증자시 발행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1주당가액에 적용할 신주 1주당 평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신주1주당 평가액

    (구주1주당평가액 × 발행주식총수) + 증자금액

  ───────────────────────

           (발행주식총수 + 증자주식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1호의 산식 준용

(을설)

 - 신주1주당평가액

    증자전일의 순자산가액 + 증자금액 직전사업년도말 1주당 순손익

  ( ───────────────── + ──────────────)÷ 2

      발행주식총수 + 증자주식수 0.15

  ※ 유상증자에 따른 1주당 자산가치하락분만 반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