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공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 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당해 기업의 자금 사정 및 경영 여건 변화로 공장시설의 설치ㆍ운영 형태를 변경할 예정이며 예측되는 운영형태는 아래와 같음
가. 공장(토지 및 건물, 이하 공장이라 칭함)을 직접 소유하고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나. 공장은 타인으로부터 임차받은 후 공장시설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경우
다. 공장(토지 및 건물)은 타인으로부터 임차받은 후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생산시설,원자재,기술을 제공하고 타사가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 규정상의 조세감면조건인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다는 기준 여부
가. 공장시설의 정의
갑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칭함)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과 동일한 개념
을설 :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의 정의에서 공장용지를 제외한 부분
병설 :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의 정의에서 공장용지 및 건축물을 제외한 부분
정설 :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의 정의에서 제조어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나. 설치의 기준
갑설 : 직접 소유하는 경우
을설 : 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도 포함된 개념
다. 운영의 기준
갑설 : 운영이라 함은 생산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생산활동의 전과정을 직접 하여야 한다는 뜻
을설 : 생산활동의 전 과정을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생산의 주요부분(원자재,기술,생산시설)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공하는 부분적 위탁생산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봄
병설 : 생산의 주요부분을 누가 제공하던간에 위탁생산 형태를 취한 경우는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혜택이 배제
정설 : 위탁생산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운영의 일종이므로 감면대상임.
다. 설치 또는 운영의 기준
갑설 : 설치 또는 운영이라 함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뜻(and개념)
을설 : 설치 또는 운영이라 함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or개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16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