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상기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의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에 관한 절차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분사 및 회사분할 등을 고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채권보유자”)이 채무불이행 조항에 근거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조기상환 일정 및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주)은 이러한 절차 대신 채권보유자에게 동 외화표시채권의 매입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는 채권부유자에 한하여 동 외회표시 채권의 시가와 더불어 그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별도의 대가(이하 "Consent Fee")를 지급하고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장부상 감액처리 할 것을 고려중임.
[질의내용]
질의 1. 한국전력(주)이 채권보유자에게 이러한 제안에 동의한 대가로 지급하는 Consent Fee가 이자 및 수수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채권보유자가 한국전력(주)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당초 발행가격을 초과하지는 않음)에서 채권보유자의 당초 외화표시채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차액 중 액면이자를 제외한 부분이 조세제한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 면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재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