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현황 및 조세감면결정등내용)
1.회사주주구성: 외국인 50%, 내국인 50% 2.회사설립일 및 조세감면결정일 1995.04.01: 회사설립 1995.07.18: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결정(최투45751-692, 재정경제원장관) 1996.01.○○: 공장완공 및 사업개시(조세감면대상사업의 공장) 1998.09.16: 외촉법 공포일 1998.11.16: 외촉법 시행일(감면기간변경: 5년->7년) 1998.12.31: 사업년도년도종료일 1999.05.24: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조세 감면내용)
1. 감면근거및사유: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규정 제25조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감면대상사업: 전자공업약품 및 사진재료 3. 감면내용: 소득세 및 법인세감면(외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1)감면대상: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소득에 한함 2)감면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ㅔ년도부터 5년까지->50%감면 (변경:5년->7년) 그다음3년까지는->25%감면 |
3. 회사는 상기와 같이 1995.○○.○○ 외국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1996.01.○○부터 공장가동(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회사의 년도별 매출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매출 및 소득금액현황)
년도별 | 매출액 | 세전이익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외국인투자 공제감면세액 | 비고 | |
1기 | 1995년 | 0 | 200 | 160 | 40 | 20 | 이자소득만 발생 |
4기 | 1998년 | 20,000 | 4,500 | 4,500 | 감면대상사업에서최초로 소득발생 |
(표에대한 주석)
1) 1995.○○.○○
-세전이익-->전액 이자수입임
(초기 설립자본금을 투자금융회사에 예치함으로서 발생한 이자수입임)
1995.○○.○○ 감면대상 사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은 없음.
매출-->0, (공장완공은 1996.○○.○○)
2) 1996.○○.○○-1997.○○.○○: 결손발생
3) 1998.○○.○○부터 최초소득이(감면대상 사업에서)발생함.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1995.○○.○○ 법인세신고시 외국인투자 공제감면 세액을 적용한것이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외국인투자 공제감면 세액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1998.○○.○○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감면기간 변경으로인한(5년-->7년) 변경된 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제2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제1항 제1호【고도기술 수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