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일본국 법인의 국내지점은 가)본사의 대한판매에 관한 판매알선업무 및 나)본사의 국내제조업체로부터의 구매에 관한 본사와 제조업체간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한 업무로서, 국내지점은 본사가 원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물색, 제품규격, 납기 등에 관한 본사와 제조업체간의 연락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거래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소득계산상, 이 구매거래는 법인세비과세거래로 취급하여, ○○지점의 경비중 구매거래에 해당하는 경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국 일 본
제조업체 | --------매입(100)--------→ | 일본국법인 본사 | ----판매--→ | 제3자 |
↑ 제조업체 물색, 제품규격, Ⅰ 납기 등 협의 Ⅰ | Ⅰ 운영Ⅰ 경비Ⅰ ←---┚ | |||
일본국법인 ○○지점 |
2) 한편, 기 국내지점은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신고를 필하고, 가)본사로부터 제품/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와 나)국내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본사로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나)의 국내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본사로 수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지점은 1)의 본사의 국내제조업체로부터의 직접 구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조업체의 물색, 제품규격 및 납기 등에 관한 본사와 제조업체간의연락업무를 수행하나, 본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제조업체에게 지불하는 업무가 추가됩니다.
한 국 일 본
제조업체 | ---매매--→ | 일본국법인 서울지점 | -매매--→ | 일본국법인 본사 | ----→ | 제3자 |
--(100)--→ | -(102)-→ | |||||
↑ Ⅰ ┗---매매대금지급---┚ | ↑-매매대금지급---┚ | |||||
↑----운영경비---┚ | ||||||
3) 질의내용
일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상기 2.2)와 같은 일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본사로 수출하는 거래에 대한 세무취급중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법인세비과세거래로 취급하여야 한다.
을설) 법인세 과세거래로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