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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기업과 특정오락시설의 노우하우에 대한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시기
국총46017-243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경우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 내국법인 일본기업과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독점사용을 위하여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로얄티 지급

- 고정로얄티 : 10억엔

- 경상로얄티 : 오락실매출액의 2.5%

○ 계약상 특약

계약체결후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일방타방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함

 -> 옵션이 행사되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으로부터 부여받는 모든 권리와 라이센스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지급한 라이센스료(10억엔)는 돌려받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제9항【소득구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원천징수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