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일법인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면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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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일법인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면서 설치 등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국총46017-258생산일자 1999.04.2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