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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이 자동차엔진 기술개발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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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랑스법인이 자동차엔진 기술개발용역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국총46017-260생산일자 1999.04.2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지 않고 불란서법인이 내국법인이 의뢰한 새로운 자동차엔진 개발용역에 소요되는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자동차엔진의 기능개선과 관련되는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한ㆍ불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