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는 ○○자동차와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는 ○○의 디젤엔진에 적합한 법용레일시스템(Common Rail System: 이하 “CRS”)을 개발하여 주는 용역(이하 “이건 용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같이 개발된 CRS를 장착한 ○○의 자동차는 유럽연합 및 우리나라의 2000MY규정상의 대기배출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는 이건 용역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비용의 일부인 프랑스화 12,020,000프랑스 부담합니다. 이건 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기아의 디젤엔진에 적합한 CRS가 개발된 경우.○○는 ○○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에 CRS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사는 기술개발 계약 제3조에 따라, 기술개발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술적 지식, 노하우,산식,자료 및 설계 등(이하 “기술정보”라 통칭)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조는 ○○가 ○○에게 CRS제조를 위한 기술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입니다. 즉, 기아는 이 기술개발계약하에서 CRS 혹은 그 부품을 독자적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취득 할 수 없는바, 이런 사실은 동 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 자신의 디젤엔진에 적합한 CRS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정보를 ○○에게 제공하는데, 이는 이건 기술개발계약의 목적상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 ○○가 이건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에 제공하는 기술정보는 거의 대부분 ○○및 그 대리점들의 판매,애프터 서비스, 고객지원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2)질의 요지
○○가 제공하는 CRS개발용역에 대한 대가, 즉 기아가 일부 부담하는 개발비용이 한불조세조약{이하 “조약”이라 합니다) 제14조 소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약 제12조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자 의견
○○가 수취하는 개발용역의 대가는 조약 제14조 소정의 인적용역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약제12조는 “사용료”를 특허 혹은 노하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정의에 따르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당사자는 그 지급원인이 된 특허 혹은 노하우를 자신의 명의와 위험부담하에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건의 경우, 비록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의 일부기술정보가 ○○에 제공되지만. 이는 판매, 애프터서비스 및 고객지원에 관한 것일 뿐, CRS제품의 제조 그 자체를 위한 기술정보는 제공되지 아니합나다. 그렇다면, ○○가 ○○에 지불하는 프랑스화 12,020,000프랑은 ○○가 제공하는 기술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가 제공하는 기술개발용역에 대한 대가, 즉 인적용역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건 기술개발계약(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CRS제조를 위한 모든권리는 ○○가 보유하며,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는 ○○에게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이건 계약의 목적은 ○○스스로가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의 엔진에 적합한 CRS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만약 ○○가 그와같이 CRA제품의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에 CRS매매계약이 새로이 체결될 것입니다. 요컨대, ○○는 ○○에게 독자적으로 CRS를 제조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CRS를 응용개발하여 ○○에 분담시킨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가 ○○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조약 제14조 소정의 인적용역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질의자 견해는 귀청 예규(국이46523-148.1993.04.06)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바, 이 예규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협정을 체결하고 특허권사용대가에 추가하여 개발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 지불하는 경우., 특허권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을 구성하는 반면에 개발비용의 분담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12조 【】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 한ㆍ불란서조세조약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