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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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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러시아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총46017-61생산일자 1999.01.25.
AI 요약
요지
러시아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며, 2.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어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증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ㆍ러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러시아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