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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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공제 방법재국조46017-78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
회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 공제ㆍ감면비율)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기술료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갑설)
- 외국법인세액 중 소득공제액(50%)에 대한 세액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세법제24조의3 제1항 제1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
(을설)
-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법인세법제24조의3 제1항 제1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
[질의2]
기술료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갑설)
- 외국법인세액 중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
(을설)
-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법인세법제24조의3 제1항 제1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