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의 과세여부
소비46430-604생산일자 1999.12.06.
AI 요약
요지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 장소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