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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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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의 과세여부
소비46430-604생산일자 1999.12.06.
AI 요약
요지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 장소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얻어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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