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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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 확대 여부소비46420-289생산일자 1999.06.10.
AI 요약
요지
직판 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임
회신
1. 주류전문생산업자가 아닌 농민ㆍ생산단체가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1998년 11월 03일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를 허용하였고 또한 1999년 02월 11일에는 그 물량이 적어 전문 도매업자가 취급을 처히하는 점들을 감안하여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 하고 있습니다. 2. 직판가능한 소규모 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의 연간 생산량 기준의 확대모체는 주류 유통체계의 질서유지, 주류전문제조업자와의 형평성문제 및 준질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생산체제의 경제성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써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주세행정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세율인하(재정경제부) 및 가공시설 기준완화(보건복지부)등은 타 부처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임업인ㆍ생산자단체가 제조한 주류(진정인은 포도주를 말함)에 대하여 주류제조의 신고제 전환, 주세율인하, 가공시설기준완화 및 직판이 가능한 주류제조자의 연간 생산량기준 확대를 진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