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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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일부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법규부가 2009-0276생산일자 2009.08.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차입금, 분양선수금,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3년부터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 2004년 9층 건물을 완성하여 1층은 해당연도에 전부 분양을 하였으나, 나머지 건물은 분양되지 않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음
○ 2009. 6. 25. 임대중이던 건물 전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7. 31. 부동산 매도에 대한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 매매대금 9,400백만원에는 양수자가 승계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4,704백만원이 포함된 것임
○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 외상매출금 40백만원, 단기대여금 1,500백만원, 분양선수금 1,000백만원과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은 승계하지 않기로 함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면서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분양선수금, 화재보험계약 및 건물관리계약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