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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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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1 1
재산세과-1556생산일자 2009.07.27.
AI 요약
요지
가업의 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이 16년동안 일반음식점 경영을 하였고, 5년전에 父50%, 본인 25%, 동생 25%지분의 공동사업 개인사업자로 경영하고 있음

- 개인공동사업 父의 지분 50%를 본인이 증여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개인 중소업체의 父의 지분을 증여받았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의 경우 개인사업체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동 법의 설립취지상 개인사업체의 가업승계시 동 특례조항을 배제할 사유가 없고,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상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규정된 것은 개인의 출자지분이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므로 당연히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은 가능하다

[을설]

 조특법 제30조의 6 규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된 것은 주식회사, 합명, 합자회사 등 법인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