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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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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재산세과-1554생산일자 2009.07.27.
AI 요약
요지
상속의 경우 상장주식은 그밖에 다른재산이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경우 외에는 물납이 가능하지 않은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청구하는 때에 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 현황

부동산

예금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보험금

100억

15억

10억

30억

40억

5억

-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되어 20% 할증

- 상속세 납부세액 : 25억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73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고, 유가증권에서 비상장주식만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장주식은 상증법 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에 포함되므로 위 사실관계상 상속건은 물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속세 25억원에 대하여 예금10억과 보험금5억 총 15억원을 납부하면, 미납액 10억원은 부동산이나 상장주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증법 제73조 제1항 규정중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및 동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다만 그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에 해당되어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위 질의 1.에서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어 물납이 가능하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물납청구의 범위’계산시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한지

   상속세액 × (부동산가액+상장주식가액)/전체 상속재산가액 = 물납청구가액

- 아니면, 상속세액 25억원중 예금과 보험금으로 납부가능한 15억원을 제외하고 잔액 10억원(부동산, 상장, 비상장주식외에 상속재산 없음 해당 상속세액)에 대하여만 물납청구가 가능한지

3. 위와같은 상황에서 상장주식이 물납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재산 평가시 20% 할증 평가되어 상속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실제 납부를 위해 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할증액이 아닌 실제매매가로 매각(할증액보다 저가)하고 납부함으로 인해 할증액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대주주로서 할증평가된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장주식이 물납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상속세액을 납부할 경우 매각한 상장주식은 대주주 할증평가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005. 8. 5. 개정)

2.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④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