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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세과-1557생산일자 2009.07.27.
AI 요약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처분예상가액으로 평가하며,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을 적용함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기계장치·공구·기구 및 비품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에 아래와 같은재산이 포함되어 있음

 한우(육우) 280두, 젖소(육우) 80두

 농기계 : 사료분쇄기 등

- 실제로 소는 우시장에서 거래될 때 나이, 육질, 거세유무, 몸통두께, 치아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값이 결정된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한우 및 젖소와 농기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서화ㆍ전적 (1999. 12. 31. 신설)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1999. 12. 31. 신설)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1999. 12. 31. 신설)

라. 선사유물 (1999. 12. 31. 신설)

마. 석공예 (1999. 12. 31. 신설)

바. 기타 골동품 (1999. 12. 31. 신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6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