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사망한 [병]의 손자로서 부친이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으로서 [병]의 상속인이 되었음
- [병]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조부인 [병]은 유증을 통하여 아파트와 임야를 손자인 [갑][을]에게 물려주었고, [갑][을]의 부친을 제외한 다른 3명의 자녀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음
- 상속세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갑][을]이 모두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부인 [병]의 다른 3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유류분청구소송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다른 3명의 자녀들 역시 상속세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만큼의 책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갑][을]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청구되었는데 후에 그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