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아래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다시 남편에게 이전하여 주었음
- 명의신탁 부동산(집합건물)
․ 소재지 : 서울 00구 00동 소재 아파트
․ 최초등기일자 : 2006.12.18.
- 명의신탁 및 해지일자
․ 명의신탁일 : 2004.3.24.
․ 해지일 : 2009.4.17.
- 명의신탁의 배경
․ 본인은 2004.3.24. 위 부동산의 신규 일반분양에 본인 명의로 당첨되어 소정의 분양과 등기절차를 거치게 되었음
․ 본인은 계약시에 남편명의로 계약하기를 원하였으나 투기과열지구의 일반분양은 등기를 마칠때까지 명의이전이 안되어 분양회사의 조언으로 명의신탁함
․ 본인은 분양대금 10억원 상당을 소정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남편의 근로소득과 대출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관련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도 남편의 금전적 기여가 절대적 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것을 예상한 남편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고 등기가 오나료된 이후 이를 해지하여 원래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본임명의로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다시 실소유자인 남편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증여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