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2005.5.20.부터 2007.3.31.까지 A법인(영리법인)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였고, 그 후 2007.4.1.부터 2008.1.20.까지는 A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함
- [을]은 2007.4.1.에 A법인에 증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으며, [갑]과는 친족 등에 해당하지 않음
- A법인에 대한 [갑]과 [을]의 지분율은 [갑]이 49%, [을]이 51%임
- [병]은 A법인 창업시기부터 현재까지 A법인의 이사(등기이사가 아니며, 출자지분 없음)로 재직중임
- [갑]과 [을]은 2007.8.1. B공익법인을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갑]은 56%, [을]은 44% 출연하였고, [갑]이 B공익법인의 이사장이며 [을]은 감사임
구분 | A법인 | B공익법인(등기이사5, 감사1)** | ||
직책 | 지분율 | 직책 | 출연여부 | |
갑 | (구)대표이사(퇴사) | 49 | 이사장 | 여 |
을 | 현 대표이사 | 51 | 감사 | 여 |
병 | 이사(등기이사아님) | - | ||
** B공익법인은 이사장인 [갑]을 포함해 등기이사가 5명이며, 감사는 [을]1명임
O 질의내용
1. [갑]과[을], [을]과[병], [갑]과[병], A법인과 B공익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2. 또한, [병]이 A법인을 퇴사하고 B공익법인의 재무이사로 근무할 경우에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⑦ 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2008.2.22. 개정)
⑧ 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2.22. 개정)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8.2.22. 개정)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009.2.4.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12.30. 개정; 2008.2.29. 직제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99.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