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아래와 같은 부동산(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부동산내역(대지 및 건물 모두 본인소유)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00동 00번지
지목 : 대지 132㎡, 건물1층과 지하실(가호) : 72.1㎡, 건물2층(나호) : 65.22㎡
(1필지 대지 위지상 공동주택 2채)
현황 : 1986년 준공시점부터 건물이 구분등기됨 (건물등기부등본상 표제부가 가호와 나호로 등기, 집합건물관리대장의 전유부도 각각 발급되며 또한, 매년 공동주택가격도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고시됨)
- 현재 인근 주변에 동일형태의 공동주택이 전혀없으며, 또한 시가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 또는 근저당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도 없으며, 감정평가액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 단, 건물2층(나호)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월세는 없음)은 55,000,000원 있음
- 임대차계약상 “토지는 전체지분 132 중 2층지분과 건물은 2층(나호)전체”라고 명기됨
- 건물만 별도로 증여등기가 가능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부동산 중 본인이 아들에게 건물(나호)만 증여할 경우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