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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초과 가산세 등
재산세과-1119생산일자 2009.06.05.
AI 요약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출연자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하며,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공익법인의 이사는 [갑]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임 (4명은 비상근 등기이사)

- A공익법인의 출연자인 [갑]이사장 사망

- A공익법인의 새로운 이사장 [을]취임, [을]은 [갑]의 아들임

O 질의내용

1. 상증법 제48조 8항을 적용함에 있어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5분의1을 초과하여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5분의1 초과에 상관없이 단1명이라도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사망한 [갑]과 현 이사장인 [을]이 특수관계이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