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2001.10.22.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하면서 [병]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으나 그 후 [병]은 2009.2. 경 사망함
- [병]이 사망하기 전 모 은행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채권최고금액 13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갑]은 [병]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갑]이 [병]의 상속인들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2.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3. [갑]이 근저당권 설정을 인수하면서 진정명의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하는 식으로 승소하는 경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96.12.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5팀-1979, 2007.07.05
[ 회 신 ]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