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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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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재산세과-1044생산일자 2009.05.27.
AI 요약
요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매매가액이 3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매매가액은 상기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매매가액이 3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子인 [을]에게 2009.4.6. 토지(공시지가 3억)를 증여하고, 이후 2009.9월 [을]이 당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증여받은 토지가 매매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매매금액으로 다시 평가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