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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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 증여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가산여부재산세과-952생산일자 2009.05.1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재산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모든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父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함
- 증여 이후 父는 신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국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당해 국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입법취지는 상속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증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간의 국외재산 중여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음
[을설]
당해 국외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여기서 “재산가액”에는 국내소재 재산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국외재산의 증여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