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국내/외 파견자에 대하여 회사 여비규정에 따라 일당, 숙박비를 정액 제공
EX) 숙식제공 : 50만원, 숙박제공 : 70만원, 숙식미제공 : 110만원
나. 질의 내용
국내/외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당, 및 숙박비의 비과세 해당 여부
비과세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국내파견자와 국외파견자의 차이 없이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452, 1996.02.0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360, 2007.03.15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ㆍ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270, 1997.05.07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