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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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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장 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여부
원천세과-696생산일자 2009.08.24.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02.08, 서면1팀-360, 2007.03.15 및 법인46013-1270, 1997.05.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국내/외 파견자에 대하여 회사 여비규정에 따라 일당, 숙박비를 정액 제공

EX) 숙식제공 : 50만원, 숙박제공 : 70만원, 숙식미제공 : 110만원

나. 질의 내용

국내/외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당, 및 숙박비의 비과세 해당 여부

비과세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국내파견자와 국외파견자의 차이 없이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452, 1996.02.08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1팀-360, 2007.03.15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ㆍ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경우로서 당해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270, 1997.05.07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