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회사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
※ 회사 규정
취업규칙 제31조(종류)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당직근무지침 제2조의 2(근무형태 및 수당지급) 별표9
구분 | 근무유형 | 지급액 | 비고 |
근무일 | 철야근무(통상근무 후 익일 09:00까지) | 50,000원 | 익일 휴무 |
휴일 및 휴무일 | 주간근무(통상근무시간) | 37,500원 | 익일 근무 |
철야근무(17:00∼익일 09:00) | 50,000원 | 익일 휴무 |
‣ 당직비 지급단가
구분 | 후일 ㆍ 휴무 주간 | 평일 ㆍ 휴일 ㆍ휴무 야간 |
식사비 | 2회 ✕ @7,000원 | 2회 ✕ @7,000원 |
목욕비 | ― | 2회 ✕ @7,000원 |
간식비 | 5,000원 | 5,000원 |
교통비 | 4,500원 | |
수고비 | 14,000원 | 21,000원 |
계 | 37,500원 | 50,000원 |
비고 | 철야 후 익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15,000원 가산 | |
나. 질의 내용
당직근무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당직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841, 1993.09.21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