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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원천세과-698생산일자 2009.08.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임
회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직비 및 숙직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유사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41, 1993.09.2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회사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

※ 회사 규정

취업규칙 제31조(종류)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당직근무지침 제2조의 2(근무형태 및 수당지급) 별표9

구분

근무유형

지급액

비고

근무일

철야근무(통상근무 후 익일 09:00까지)

50,000원

익일 휴무

휴일 및 휴무일

주간근무(통상근무시간)

37,500원

익일 근무

철야근무(17:00∼익일 09:00)

50,000원

익일 휴무

‣ 당직비 지급단가

구분

후일 ㆍ 휴무 주간

평일 ㆍ 휴일 ㆍ휴무 야간

식사비

2회 ✕ @7,000원

2회 ✕ @7,000원

목욕비

2회 ✕ @7,000원

간식비

5,000원

5,000원

교통비

4,500원

수고비

14,000원

21,000원

37,500원

50,000원

비고

철야 후 익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15,000원 가산

나. 질의 내용

당직근무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당직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841, 1993.09.21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