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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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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703생산일자 2009.08.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질의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14호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질의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규정되지 않아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2.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신청이 허가되지 않은 귀 질의 경우는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