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의 신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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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재산세과-1630생산일자 2009.08.0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