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은행자본확충펀드 추진 배경 및 조성
- ’09.2.25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에서 은행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실물지원 유도를 위하여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설립·운영방안 발표
- 한국은행(10조원), 산업은행(2조원), 기관·일반투자자(8조원)로부터 20조원 조달하여 조성
- 매입자산 : 신종자본증권*1(10조원), 후순위채*2(10조원)
- 12조원은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피브이피 유한회사’(이하 ‘SPV’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8조원은 ‘자산유동화법상 유한회사’(이하 ‘SPC’라 한다)에서 운용
*1 신종자본증권 : 변제 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인 채권. BIS비율 계산시 기본자본으로 인정(통상만기 30년 이상, 5년 후 콜옵션 행사 가능)
*2 후순위채 : 변제 우선순위가 일반채권보다 후순위인 채권. BIS비율 계산시 일정부분 보완자본으로 인정(통상만기는 5년 이상)
○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 방법
- SPV : 한국은행·산업은행 대출금 12조원으로 신종자본증권(최대 10조원), 후순위채(최대 2조원) 인수
- SPC : 후순위채(최대 8조원) 인수·유동화 후 기관 및 일반투자자에게 매각
○ 금융자문수수료 내용
- SPV가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및 우선주를 인수·매입하고
- 대금을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는 수회의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 산업은행과 6개 증권금융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금융자문용역(이하 ‘쟁점금융자문용역’이라 한다) 제공
․ 당해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관리
․ 전반적인 조언 및 효율적인 거래구조 제시
․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참여 관계회사간 의견조율
․ 회계법인의 실사 일정관리 및 관련사항 지원
․ 기타 거래 성사를 위한 중요한 사항
2. 신청내용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회사에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