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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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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09-0266생산일자 2009.08.04.
AI 요약
요지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은행자본확충펀드 추진 배경 및 조성

- ’09.2.25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에서 은행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실물지원 유도를 위하여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설립·운영방안 발표

 - 한국은행(10조원), 산업은행(2조원), 기관·일반투자자(8조원)로부터 20조원 조달하여 조성

 - 매입자산 : 신종자본증권*1(10조원), 후순위채*2(10조원)

 - 12조원은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피브이피 유한회사’(이하 ‘SPV’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8조원은 ‘자산유동화법상 유한회사’(이하 ‘SPC’라 한다)에서 운용

 *1 신종자본증권 : 변제 우선순위가 후순위채보다 후순위인 채권. BIS비율 계산시 기본자본으로 인정(통상만기 30년 이상, 5년 후 콜옵션 행사 가능)

 *2 후순위채 : 변제 우선순위가 일반채권보다 후순위인 채권. BIS비율 계산시 일정부분 보완자본으로 인정(통상만기는 5년 이상)

○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 방법

  - SPV : 한국은행·산업은행 대출금 12조원으로 신종자본증권(최대 10조원), 후순위채(최대 2조원) 인수

  - SPC : 후순위채(최대 8조원) 인수·유동화 후 기관 및 일반투자자에게 매각

○ 금융자문수수료 내용

  - SPV가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및 우선주를 인수·매입하고

  - 대금을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는 수회의 거래를 추진함에 있어

  - 산업은행과 6개 증권금융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금융자문용역(이하 ‘쟁점금융자문용역’이라 한다) 제공

   ․ 당해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관리

   ․ 전반적인 조언 및 효율적인 거래구조 제시

   ․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참여 관계회사간 의견조율

   ․ 회계법인의 실사 일정관리 및 관련사항 지원

   ․ 기타 거래 성사를 위한 중요한 사항

2. 신청내용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회사에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