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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조합은 토지공사, 성남시, 주택공사, 경기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 판교택지개발지구내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36명)들로 구성된 조합임.
-2007.9.28일 상남시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
-하지만 건물이 완공시 연면적이 8,000㎡를 초과한 건축물로 부동산 개발업 법률(연면적 2,000㎡ 이상 상가건축 건물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에 의하여 부득이 법인으로 명의 변경하여야 함
-조특법 100조의15 제1항에 민법에 의한 조합도 동업기업에 해당이 되는 데 여러 가지 사정상(부동산개발업법, 은행대출, 기타 등등)으로 조합(원)이 출자하여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려고 함
○ 질의내용
-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동업기업에 해당되며, 조특법 제100조의16 제1항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의 구성원인 각 동업자(조합원)에게 귀속시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 12. 31. 신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15 【적용범위】
법 제100조의 1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008. 2. 22. 신설)
2. 「변리사법」 제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2008. 2. 22. 신설)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 2에 따른 노무법인 (2008. 2. 22. 신설)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2008. 2. 22. 신설)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8. 2. 22. 신설)
가. 「변호사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2008. 2. 22. 신설)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008. 2. 22. 신설)
다. 「세무사법」 제16조의 3에 따른 세무법인 (2008. 2. 22. 신설)
라.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2008. 2. 22.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8.12.26>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 민법 < 제13절 조합 >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07조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716조 (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 (비임의탈퇴) 전조의 경우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제718조 (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1조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