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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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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재산01254-2291생산일자 1985.07.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2179, 1985.07.1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9, 1985.07.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공무원으로서 ○○시 외곽지 시ㆍ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1987년 12월경 ○○시내에 방풍식한옥인 주택1동을 매입하고 갖고 있는 1세대1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다. 저의 근무처가 ○○시 외곽인 타 지역에서만 근무하게 된 관계로 계속하여 전세로 내주었는데, 1983년 12월경에 새로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시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상의 주택을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시청에서 식당영업허가를 얻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식당으로 사용한 후 1985년 05월경 임대차 계약 해제 후 이사를 갔습니다.

라. 그 후 본인은 주거지를 위 주택으로 옮겨 주택으로 사용거주하고 있으며, 가옥 대장상 대중음식점으로 있는 것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회복하고자 하나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된다 합니다.

마. 상기지역은 옛날부터 주택지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본인의 형편상 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겠는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은 1987년 매입 후 1가구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법원의 등기부는 현재도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시청의 가옥대장에만 상기와 같은 사유로 주택에서 대중음식점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실질적인 주택으로서 사용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집의 구조 형태 등은 1987년 매입당시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