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공운임할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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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운임할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2218생산일자 1985.11.15.
AI 요약
요지
항공화물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시 단순한 환율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항공화물 대리점이 항공사로부터 외화로 표시된 할인액을 수령하여 화주에게 전달함에 있어 할인액의 수령과 지급시 단순한 환율적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항공사(국내외)와의 항공화물 취급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취급운임의 일정률의 수수료를 항공사로부터만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부가 22601-840호(1985.05.07)에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할인액 또는 장려금이 화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대리점에 귀속된다는 귀속내용에 대하여
○ 당해 법인은 항공화물을 유치하여 항공사에게 운송토록 하고 매월 02회(상순, 하순)에 정산하고 있음.
○ 운임정산시 화물의 대소 및 운송지역별로 일정률에 의하여 개별 계산한 할인액을 당해 화주에게 전달토록 차감 정산하여, 동 할인액을 당해 화주에게 전달시 환률적용의 차이 및 끝전차이 등으로 항공사로부터 예수액과 화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동 차액을 대리점에 귀속되는 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거래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 이의 지급차액이 수개월 후에 전액 확정되는 바 어느 때를 귀속이 확정되는 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동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누구에게(항공사 또는 화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