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세제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으로서 당 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채무자 이○○(갑 개인사업자)이 부도로 인하여 당 법인(을)에 대한 채무액(530만원)을 변제키 위한 방법으로 당 법인의 영업담당과장 김○○(병 공정증서상 채권자)의 개인 명의로 채무자(갑)와 공증을 체결(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증)한 후 김○○(병 회사 사직 후 현재 판매업 영위, 개인사업자)이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채무자(갑)의 물품을 곽○○(정 개인사업자)에게 처분(430만원)함에 따라 채무자(갑)는 공급가액 53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당 법인(을)으로 교부해 옴에 따라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귀청에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갑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갑의 세금 계산서 발행은 정당함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갑의 물품을 인도한 것은 일반적 상거래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단지 채권액에 대한 양도담보물건의 처분권위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나. 가항에 대하여 갑설로 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지 여부
(갑설)
- 갑은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갑은 채무액에 대한 변제대상이 을이므로 물품의 인도자는 을로 보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함
(을설)
- 갑은 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공정증서상의 채권자가 병이므로 갑은 병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병설)
- 갑은 정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갑의 물품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갑에서 정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갑은 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 가항에 대하여 갑설로 본 경우의 공급대가 결정
(갑설)
- 530만원으로 본다.
- 공정증서상의 채무액이 530만원이므로 물품의 실지처분액에 관계없이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공급대가(부가가치세포함 가격)로 봄
(을설)
- 430만원으로 본다.
- 공정증서상의 채무액이 530만원일지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물품의 실지처분액인 430만원을 공급대가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