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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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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재산01254-3566생산일자 1985.11.28.
AI 요약
요지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2. 개인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11월 18일 ○○군 ○○읍 ○○번지의 대314㎡을 ○○군 ○○읍 ○○리 ○○번지 박○○으로부터 일금 2,700,000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 등기를 하려 한바 상기 토지는 박○○이 임○○으로부터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채 본인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할수 없이 임○○에게서 직접 본인에게로 등기 이전을 하였다가 본인이 상기 토지를 1984년12월13일 ○○군 ○○읍 ○○리 ○○번지 박○○에게 일금 4,000,000원에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 계약서를 첨부 양도 소득세의 실사를 요구한바 관할 세무서에서 토지를 박○○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상에 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인정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임○○의 토지를 박○○이가 매매한것은 두 사람의 문제지 본인이 박○○으로부터 취득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바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