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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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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재산01254-3568생산일자 1985.11.28.
AI 요약
요지
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30세이상인 무주택자가 별도로 단독세대를 형성한 후 형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증여자인 형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1주택을 증여한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형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0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자이었으나, 1985년초 형 소유의 주택을 증여받아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동 증여 받은 주택을 1년이상 거주하고 내년초에 처분(매도)하고져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유무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제2항에 의거 2년 미만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자산(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의거 수증자가 1년이상 거주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양도한 경우임으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