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지구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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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재산01254-3569생산일자 1985.11.28.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이때 환지 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되, 2. 이 경우 환지 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자의 소유토지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종전에 865㎡가 472㎡로 감소되었으며 토지등급은 92등급이든 것이 188등급으로 조종이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국회정리사업(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 토지등급이 96등급이 상승조정된 것인데 감소된 토지만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2호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