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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및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684생산일자 1985.09.06.
AI 요약
요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 의제 여부 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나.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나, 다. 본건의 경우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한 절차를 통한 또는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연인 갑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1983.01.29) 관광호텔을 신축중에 관광호텔 법인을 신규설립하였음(1983.03.02)

나. 동법인설립이후에도 건축허가를 계속 갑의명의로 하였고 건물신축은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어 법인의 재무재표상 건설가계정으로 건축제경비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법인소유임이 확인되는 동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법인으로 등기하지않고 갑의명의로 등기를 한후에 상당기간 (7개월) 경과후 법원에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등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화해조서를 받았음 (1984.07.20)

다. 자연인 갑의무지로 건축허가 신청인을 갑으로하여 건축을 완료함으로써 준공검사는 물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한바, 동호텔소유권 관광호텔 법인에게 있는것이 명백한것인데 자연인 갑은 하등 권원이없이 그의 소유인양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초부터 원인무효이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인락조서를 받았음(1984.11.06)

라. 기 판결받은 위나항 (1984.07.20) 의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대해 동법원으로부터 재소전 화해를 취소하며 또한 재소전 화해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받아 (1985.03.27) 당초 판결의 효력이 사실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해야 한다.

  (을설)

   - 과세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