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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율 적용에 의한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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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에 의한 수입금액 인정 여부
재산01254-3090생산일자 1985.10.17.
AI 요약
요지
특정재산을 처분대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처분대금 이외의 이자 상당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동 처분대금 이외의 이자에 상당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은 이를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주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를 1980년도에 7,000만원에 매각한 후 동 매각대금의 이자증식액(가정치) 3,000만원을 합쳐 1985년도에 1억원의 주식을 취득하고자할 때 이자증식액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세부과에 관한 자금출처조사시 이자증식액 3,000만원에 대하여 동 기간(당초 주식매각시부터 신규주식 취득시까지) 동안의 발행금리(정기예금이자율)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식된 이자금액 3,000만원에 대하여 증식에 관한 증빙을 제시못한 경우에도 일반적 사회통념상(예, 부동산양도의 경우 도매물가상승률 확인 등) 동 기간 동안의 은행금리(정기예금이자율)를 적용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설)

  - 증식된 이자금액 3,0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