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시 의제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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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재화를 국내에서 매입시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여부부가22601-1754생산일자 1986.08.29.
AI 요약
요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른 사업자가 수입한 농산물(밀가루·옥수수·대두 등)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금액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갑설) 부대비용 등이 포함된 공급자발행 계산서금액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수입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계산은 본선 인도가격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국내공급자가 수입통관시 사용한 통관서류의 사본에 의거한 본선 인도가격 환산금액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