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장제조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판매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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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장제조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186생산일자 1986.01.28.
AI 요약
요지
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인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장을 제작하여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별첨 견본과 같은 인장류를 실수요자(주로 비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처가 주로 비사업자인 소액상품인 관계로 일일이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는 심히 곤란한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