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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
재산01254-2670생산일자 1986.08.30.
AI 요약
요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환산가액으로 하며,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로 함
회신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4.05.08 경기도 ○○군 ○○리 ○○ 대지 344평방미터를 ○○군으로부터 취득하여 1985.05.10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이 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1974.12.31 이전 ○○군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인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56조5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취득 및 양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