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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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2334생산일자 1986.07.29.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한 외국대사관은 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4,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4, 1985.10.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사안]
가. 사망일 : 1984.12.
나. 자산양도일 :1984.10.
다. 양도자산 실제거래가액 : 5천만원(개인인 양수자의 인감증명 및 매매계약서 첨부 등으로 확인됨)
라. 양도자산의 양도일현재 기준시가액 : 3천만원
마. 양도일 현재 양도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6천만원
바. 관할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함 (기준시가로 부과한 사유: 무신고 및 취득당시 가액 불분명)
(갑설)
- 자산의 실지 양도 가액인 5천만원이다.
(을설)
- 양도 자산의 채권 최고액인 6천만원이다.
(병설)
- 양도 자산의 기준시가인 3천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