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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사업자인 법인 소유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 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874생산일자 1986.12.30.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79, 1986.01.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9, 1986.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법인소유 공장 없이 임차공장을 전전하는 것을 면하고 한곳에 정착하기 위하여 추후 적절한 시기에 법인의 공장건설용 토지로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우선 제 개인명의로 지방에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나. 저는 법인의 공장임차계약 갱신을 앞두고 공장건물주의 무리한 임차료 인상요구로 인하여 부득이 제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의 공장을 건축하여 이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저는 최근 일본인으로부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한일합작법인)의 설립을 의뢰받고 제 개인소유 토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되, 동 토지의 50%는 한일합작법인용 공장건물을 건축하고, 다른 50%의 토지는 금번 이전하는 공장건물 건축용으로 임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전법인으로부터 적정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라. 이러한 경우 제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는 제 개인소유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