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선을 위한 일시적인 사업장이전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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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선을 위한 일시적인 사업장이전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부가22601-1653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차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차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 관내에 있는 임차사무실에 본점 곧 사업장을 두고, 도매업을 수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임차건물 대수선 때문에 2개월 가량을 ○○세무서 고나내에 있는 대표이사 개인주택에 집기, 비품을 옮겨 업물를하고, 수선완료되어 다시 ○○세무서 관내의 제자리로 돌아올 경우, ○○세무서 관내에서 ○○세무서 관내로 옮길때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사유:사업장 소재지 변경)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