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폐사는 혁의류 전문제조 수출업체로서 해외바이어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오더를 수주, 이를 제조가공한 후 폐사명의로 수출하고있으나, 금번 해외바이어로부터 폐사에 도래된 신용장상의 지시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삽입되었기에 이의 처리방법에 대하여의문점이 몇 가지 발생되어 질의함1. 신용장상의 지시내용 폐사의 수출금액(신용장금액) 중에는 바이어로부터 국내대리점이 받아야 할 대리점수수료(5%)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적서류를매입하는 국내은행(즉 네고은행)은 폐사의 수출금액(상업송장금액)에서 5%를 공제하여 바이어의 국내대리점 구좌에 입금시킬 것2. 폐사와 대리점간에 발생된 문제점 1) 수출자인 폐사를 갑이라 하고 바이어의 국내대리점을 을이라 할 경우, 갑은 수출금액 전액(대리점수수료 포함)에 대하여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고, 또한 신용장상의 금액 전액이 갑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2) 이러한 경우 갑의 수출금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내 네고은행에서 직접 을의 구좌에 입금시켜 준다 하더라도(은행에서는 가능하다고 함) 갑으로서는 수출면장금액 전액이 매출액이 되므로 을에게 지급된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을로부터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의내용) 1. 이 경우에 10% 해당 부가세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영세율로 가능한지 2. 을은 5% 해당금액은 결과적으로 바이어로부터 받는 것인지, 국내사업자인 갑에게 받는 것이 아니 만큼 여기에는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인바, 을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갑은 어떤 식으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