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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시 증여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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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가등기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01254-1046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타인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570, 1988.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70, 1988.0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뇌수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증세를 보이고 타인의 꾀임에 빠져서 남편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처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둔 경우에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 때에 소급해서 정하여지는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고 그밖에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대법원 1972.06.02. 선고 72마 399결정)처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