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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대표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의무 여부
재산01254-417생산일자 1988.02.13.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회신
1. 귀문.가.나.다.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2. 또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5조1, 제45조2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대표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개인기업당시의 대표가 반드시 주식의 51%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개인기업당시의 대표가 이사가 되지 않고 주식만 가져도 되는지 여부

라. 개인기업당시 대도시권(대도시)에 있는 공장시설을 대도시 이외의 지역(지방)으로 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의 해택은 개인으로 이전하여야하는 법인 전환후 1년이내 이전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