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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산업 관련 예측정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3생산일자 2009.08.17.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세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검토 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판매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사용 수수료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547, 2005.09.27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ㆍ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로 미공개된 기술적 정보 제공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업46017-196, 2001.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상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적·상업적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 참고하기 바람.

  ■ 국업46522-208, 1999.12.23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한국 주식시장 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에 대한 경제관련 정보를 E-mail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