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재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하였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③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문]
건설회사가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 개인에게 다음과 같이 점포 사용권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점포사용권 분양대금 20년분전액을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지급한 사용권 분양대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점포사용권 분양기간 : 1989. 09. 02- 2009. 09. 01. (20년간)
- 점포사용권 분양대금지급(20년간분)
(단위:천원)
구 분 | 계 약 내 용 | 실 지 내 용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
계약금 | 1989. 03. 11 | 10,000 | 1989. 03. 11 | 10,000 |
1차중도금 | 1989. 04. 11 | 12,500 | 1989. 03. 11 | 10,000 |
2차중도금 | 1989. 05. 11 | 12,500 | 1989. 03. 11 | 12,500 |
잔금 | 준공예정일 | 25,000 | 1989. 08. 30 | 25,000 |
계 | 60,000 | 60,000 | ||
- 20년간 사용후 사용권 분양대금 미반환 하고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계약체결은 공사진행중 일때 체결
- 사용권 분양 받은 개인은 자기가 직영하거나 점포를 다른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음.
- 1989.09.01 현재 사용권분양 받은 개인 사업자등록 미등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